창업기업(스타트업)-대기업 분쟁, 상생(相生)으로 맞손

  • 등록 2023.10.30 22: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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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대기업의 창업기업(스타트업) 투자 등을 조건으로 하는 상생합의 이끌어
- 행정조사와 조정제도를 활용해 합의로 이어지는 상생 과정(프로세스) 실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미쓰잭슨과 ㈜현대퓨처넷의 사이의 분쟁이 당사자 간 상생합의로 최종 종결됐다고 30일 밝혔다.

 

 

  논란은 공연기획 전문 창업기업(스타트업)인 미쓰잭슨이 ㈜현대퓨처넷이 지분 투자한 업체를 통해 ‘데이비드 호크니 전시’ 공연계약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 대기업, 전시기획 가로채기 논란… (‘23.8.22, KBS 보도)

 

  중소벤처기업부는 해당 내용 확인 즉시 기술보호지원반*을 통해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적용가능한 법률을 검토했으며, 미쓰잭슨의 행정조사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는 본격적인 조사와 함께 조정합의에 관한 양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 행정조사 공무원, 지방중기청 기술보호책임관, 지역소재 전문가(변호사)로 구성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는 미쓰잭슨의 다양한 국내·외 콘텐츠 기획 경험과 ㈜현대퓨처넷의 적극적인 투자의지를 감안해 당사자 간 상생을 기반으로 한 조정 분위기를 유도했으며, 양측의 입장과 합의 조건 등의 조율을 위해 수차례 실무 회의를 주관했다.

 

  이를 통해, 양측은 논란이 되었던 ‘데이비드 호크니’ 전시에 대한 ㈜현대퓨처넷의 투자 철회와 미쓰잭슨의 차기 작품투자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합의안에 최종 서명하면서 지속된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이영 장관은 “이번 합의는 창업기업(스타트업)과 대기업이 조정을 통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상호발전을 전제로 협력을 약속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미쓰잭슨과 ㈜현대퓨처넷 대표이사는 “상생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주신 중소벤처기업부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협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 상생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명숙 기자 ms0737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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