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22일 개최된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주재 : 국무총리)에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작지만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생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각 부처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개선필요 사항을 확인하였고, 규제신문고와 중소기업옴부즈만 등을 통해 제안된 민생규제 과제 중 수용되지 않은 과제도 전수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불편·부담 규제와 중소·소상공인 규제애로 사항 등 총 167건을 발굴하여 민생규제 해소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였습니다.
기업현장 눈높이에 맞춰 작지만 의미있는 과제(small deal)를 발 빠르게 해결하여 현장 속 기업활력의 큰 변화(big deal)를 창출하는 크고 작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애로 개선방안 117건을 추가로 발굴하고 신속하게 개선하였습니다.
민생규제 혁신방안 주요 사례
01 사업기반 걸림돌 규제 혁신화 : 29건
① 7명에 달하는 산림사업법인 기술인력 보유기준 대폭 하향 조정
② 외국인투자지역 국·공유지 임대계약에 있어 갱신 횟수나 갱신 전·후 임대기간의 총합(누계) 제한이 없음을 명확히 규정
③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300만원(초과)으로 인하
02 기업자율성 확대 및 영업·조달 규제개선 : 50건
① 보전국유림 지역에서도 꿀벌을 사육할 수 있도록 개선
② 청소년 보호 선량한 주의의무 이행시, 숙박업주 과징금 면제
③ 불필요한 부담·불편을 야기하는 수중레저업 이용요금 사전신고 의무 전면 폐지
④ 소프트웨어 조달사업 과업심의위원회 행정부담 완화방안 마련
03 기술개발 촉진 및 안전규제 합리화 : 38건
① 유사인증이 있고 환경개선 효과 미미한 품목은 환경표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환경표지 인증기업 사용료 납부 폐지
② 파이프와 달리 특정재질로 한정하고 있는 이음관도 가교화폴리에틸렌 이음관 KS인증 심사기준 마련
③ 폐수열 히트펌프 설치 목욕장업에 한해 전기용량설비 100kW 미만까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행) 면제
④ 국내에서 최초 개발된 신규 식품첨가물 등재시에는 안전성 평가를 위한 외국의 사용현황 자료를 필요시에만 제출토록 개선
정부는 오늘 발표한 개선사항들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완료할 것입니다.
또한, 규제심판, 규제신문고, 중기옴부즈만 등 규제혁신체계를 총동원하여 추가 민생규제 개선과제도 지속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