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 도자 복합산업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

2023.12.01 17:41:00

 - 제55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조종래)은 제55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무안 도자 복합산업특구’가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신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특구로 지정된 ‘전남 무안군(무안 도자 복합산업특구)’은 생활자기 산업이 집적화된 지역여건을 활용해 도자 브랜드개발 등 5년간 233억원을 투자하고, 「도로교통법」 등 6개의 규제특례를 적용해 도자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 무안 도자 복합산업특구 개요

목 적 ㅇ 생활자기 산업이 집적화된 여건을 활용하여 자체 브랜드 개발 및 유통망 확보 등 도자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생산유발효과 423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93억원, 고용유발효과 343명
개 요 ㅇ(명칭) 무안 도자 복합산업특구        ㅇ(사업자) 무안군수
ㅇ(위치) 무안군 청계면 청수리 556외 396필지(86만㎡)       ㅇ(기간) ‘24~’28년
특화사업 ㅇ 3개 특화사업, 232.5억원 투자(국비 52억원, 지방비 167.3억원, 민자 13.2억원)
 - 도자 공용장비 구축 등 무안 도자산업 기반조성
 - 도자 브랜드 개발 등 무안 도자산업 활성화
 - 도자산업복합지원센터 구축 등 무안 도자산업 지원체계 구축
규제특례 ㅇ 총 6개 : 출입국관리법,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법, 도로법, 특허법, 지방재정법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의 고유한 자원·문화 등을 특성에 맞게 활용·특화하여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촉진하는 제도’로 이번에 신규 지정된 ‘무안도자 복합산업특구’를 포함하여 전국에 총 181개의 특구가 운영되고 있다.

 

 조종래 광주전남중기청장은 “ 신규 지정된 특구를 통하여 무안군의 적극적인 투자와 신규고용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특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군은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도자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집중 육성하여 도자산업 거점도시로 도약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김산 군수는 이날 열린 지역특구위원회에 참석하여, 무안군이 전국 최대 생활도자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어 다른 지역 도자산업에 비해 경쟁력이 높고 비교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특구 지정의 타당성을 강력하게 호소했다.

 

무안 도자복합산업특구는 청계농공단지 일원 863,000㎡의 규모로 내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5년 동안 무안 도자 산업 기반 조성, 무안 도자 산업 활성화, 무안 도자 산업 지원체계 구축 3개 분야 12개 특화사업에 총 232.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생산유발효과 423억, 부가가치 유발효과 196억 등 616억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주요 특화사업으로는 도자 공용장비 구축, 전문판매장 조성, 공동브랜드 개발, 원료 표준화,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 도자산업복합지원센터 구축 등이며, 군은 앞으로 12개 특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관광객 유치, 고용 창출, 해외시장 개척 등 기업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산 군수는 “무안 도자복합 산업특구 지정을 통해, 무안 도자 명품화와 높은 브랜드 가치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이를 통해 무안 도자의 옛 명성을 되찾고 무안 도자의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webmaster@kjb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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