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보호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국가 미래상 제시

2023.12.12 20:19:31

-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 개최 -

  정부는 12월 12일(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범정부 사회보장정책을 수립ㆍ조정하고 심의ㆍ의결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등 총 30인 이내로 구성(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 개요 >

 ▪ 일시/장소 : ‘23.12.12. (화) 16:00 /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9층)
 ▪ 회의안건 : 5건
   - (안건1)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24~‘28)

   - (안건2)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안)(’24~‘28)

   - (안건3) 사회보장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 서면보고안건(2건) :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2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  ’22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이날 위원회에서는 향후 5년간 정부가 추진할 사회보장정책 과제를 담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24~’28)’과 2022년 제정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안)(’24~’28)’ 등을 논의하였다.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건 1.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24~`28) > 

 

 

 정부는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실현을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으로써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전 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회보장체계 혁신을 제시하였다.

 

<비전 및 추진방향>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를 위하여 취약계층과 취약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위기에 직면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취약청년과 고립 위험군 등 새로운 취약계층의 복지수요를 발굴·지원하며, 맞춤형 고용서비스와 긴급돌봄서비스 등 변화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 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하여 국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양질의 서비스 이용 저변을 넓힐 수 있도록 공급기반 확대와 품질관리를 강화하며,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등 통합적 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 등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사회보장체계 혁신”을 위하여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통합 관리체계를 마련하며, AI와 빅데이터 등 기술 기반의 서비스·행정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오늘 논의된 기본계획안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이후 중앙부처의 연차별 시행계획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보장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안건 2.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안)(`24~`28) >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안)(’24~’28)’은 사회서비스 전 분야를 아우르는 기본계획으로, 지난 5월 발표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목표로 3대 분야의 9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비전 및 추진방향>

 

 “다양한 서비스 확충”을 위하여 인구·가족 구조 변화에 따른 신수요 대응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의 대상과 범위를 중산층 이상 계층까지 확대하며, 고용·문화·주거·환경 등 복합적 수요 대응을 위한 융합서비스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품질인증제, 제공인력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경쟁 기반 조성을 위해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며, 양질의 서비스 공급자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추진해 나간다. 

 

 “공급혁신 기반 조성”을 위하여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개발된 복지기술의 현장 활용을 지원하며, 통계·법 체계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앞으로 각 지자체는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별 계획을 수립하며, 향후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에 따른 중앙과 지자체의 주요 과제별 추진현황과 실적을 분석하여 정책 환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23.7)*을 반영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심의하였고,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2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22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가 서면 안건으로 보고되었다.

    * 실무위원회 의결사항 조정, 전문위원회 명칭 변경 등

 

 오늘 회의에서 한덕수 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민생현장에서 사회적 약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각 부처는 오늘 논의한 정책들을 구체화하고 실행해 나가면서 국민의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 (붙임)

1. 사회보장위원회 개요

2.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 개최 계획

3.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명단

김용인 기자 sos-49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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