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진단검사 지원 안내

  • 등록 2024.01.04 17: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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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부터 달라져요!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운영을 중단하면서, 우선순위 대상*에 대한 무료 PCR 검사도 종료됐습니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자 등

 

 

먹는 치료제 대상군과 고위험 입원환자와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와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입소자와 이들의 보호자는 일반 의료기관(먹는 치료제 처방기관 등)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다면, 가까운 병·의원에 방문해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질병관리청

임정섭 기자 tv888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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