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출입 기자단과 신년인사회를 갖고 지난 1월 4일 발표된 경제정책방향에 반영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정책과 제도들을 소개했다.
오영주 장관은 현장 방문이 전시성 행사가 되지 않고, 실제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건의된 애로사항들을 우문현답 노트로 조직 차원에서 관리하고, 진행상황을 정책대상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1. 소상공인들을 위해 3대 부담(전기료, 이자비용, 세금)을 경감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① 126만 영세 소상공인들의 에너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업체당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지원 : 올해 1분기 중 매출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대상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24년 2,520억원, 신설) |
② 고금리로 더욱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 전환 또는 이자비용 캐시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금융예산 8천억원을 투입한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 :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이용 중인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5천만원까지 4.5% 금리‧10년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24년 5,000억원, 신설) ▪ 제2금융권 이자환급 프로그램 : 제2금융권 5~7% 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최대 150만원까지 이자 비용 환급 (’24년 3,000억원, 신설) |
③ 57만 영세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선지급된 1·2차 재난지원금의 환수를 면제합니다.
▪ 재난지원금 8천억원 환수 면제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1.9) |
④ 4만 자영업자에게 최대 80%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노란우산공제 지급사유를 확대하여 안전망 역할을 촘촘하게 구축합니다.
▪ 고용보험료 지원 : (’23) 2.5만명, 최대 50% → (’24) 4.0만명, 최대 80% ▪ 노란우산공제 지급사유 : (現) 폐업, 사망, 퇴임, 노령 → (추가)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
※ 참고 : 관계부처(기재부, 금융위) 지원 사항
◦ (기재부)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現 40 → 80%로 한시 상향 / (부가가치세) 現 8천만원
◦ (금융위) 새출발기금 지원요건 완화(코로나 피해요건 폐지)
2. 내수 회복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진에 앞장선다.
① 전통시장과 지역 골목상권에 소비 온기가 돌도록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와 사용처를 대폭 늘리고, 동행축제를 연 3회 개최한다.
▪ 온누리상품권 : 가맹점 5만개(20→25만개), 발행규모 1조원(4→5조원) 확대 ▪ 동행축제 매출 목표 : (’23 실적) 3.9조원 → (’24 목표) 4조원 |
② 10만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시장으로 진출하고, 더 나아가 해외 시장으로도 판로를 확대하도록 지원한다.
▪ 역량강화 – 채널진출 – 인프라 구축을 종합 지원하여 E-커머스 소상공인 육성 (’23년 944억원, 11.5만명 → ’24년 1,019억원,, 12만명 지원) ▪ 글로벌 진출 패키지 형태 지원(’23년 18억원 400개사 → ’24년 28억원, 1,000개사 지원) |
3. 혁신역량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사람이 찾아오는 전통시장·골목상권을 만들어 나간다.
① 소상공인의 튼튼한 성장사다리를 만들기 위한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1,000명 이상 육성한다.
▪ (가칭) 소상공인 성장사다리 대책 마련(’24.上) ▪ 체계적 육성을 위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법’ 제정 추진(’24.下) |
②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발맞춰 스마트설비 보급을 확대하고, 전통시장 온라인 주문 시스템을 확충한다.
▪ 스마트상점 키오스크·스마트오더 등 확대, 공방에 자동화 설비 등 확대 보급 ▪ 디지털 전통시장(개) : (’22) 22 → (’23) 28 → (’24 목표) 34 |
③ 매력 있는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을 육성하고, 상권이 자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글로컬 명품시장(’24.하)’, ‘코어 상권’(’24.1~, 5곳), ‘예비 지역상권’(’24.1분기, 10곳) 조성 ▪ ‘지역상권기획자’, ‘지역상권발전기금’ 등 지역상권법 개정 추진(’24.하) |
중소기업
1.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를 강화하고, 경영애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맞춤형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① 피터팬 증후군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졸업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고 재정·세제 지원을 지속해 나간다.
▪ 중소기업 성장 후,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24.1Q,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추진) ▪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후, 조특법 시행령 개정 순차 추진 |
②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법」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 가치사슬 全주기에 대한 전사적 혁신 활동을 지원하한다.
▪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법」 : 생산성 향상 기본계획 수립, 가치사슬 全주기 혁신기업에 대한 일괄 지원체계 구축, 생산성 혁신 인프라 조성 등(’24.下 제정 추진) |
③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고도화하는 한편, 민간 선별역량을 활용하여 지원정책의 효과성을 높인다.
▪ 중소기업 관련 정보수집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완료(’24.7.10. 시행) ▪ TIPS(민간 선투자 후 정부 매칭) 방식 확대, 지원대상 선정 시 업계전문가 참여 확대 등 |
④ 조달비용 상승에도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동결(1분기)하고, 재도약 지원을 강화하여 취약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돕는다.
▪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준금리(%): (’23.1Q~2Q)3.2% → (’23.3Q~4Q)2.9 → (’24.1Q) 2.9 ▪ 재도약지원자금: (’23년) 4,030억원 → (’24년) 5,318억원 |
⑤ 중소기업의 납품거래 과정에서 자금 융통 애로가 없도록 동반성장네트워크론을 신설하고, 매출채권팩토링을 지속 지원한다.
▪동반성장 네트워크론(1,000억원, ’24년 신설) ▪매출채권팩토링(’23년 775억원 → ’24년 1,375억원) |
2. 중소기업의 무대를 글로벌 신시장으로 넓혀나간다.
① 수출 중소기업들의 수요가 높은 수출바우처 예산을 확대하고, 다변화 성공기업에 대한 평가우대 등 수출국 다변화를 촉진한다.
▪ 수출바우처 확대(1,017→1,118억원) 및 지원분야 추가(유해물질 검사, 현지 사후관리 대행) ▪ 다변화 성공기업 지원 강화(다변화 평가지표 비중 20→30%) |
②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사무공간, 네트워킹·협업 서비스, 현지 정보 등을 제공하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확충한다.
▪ 글로벌비즈니스센터 : (’23) 13개국 21개소 → (’24) 14개국 22개소(인니 신규개소, ’24.下) |
③ 중소기업이 해외 현지에서 바이어를 직접 만나 안정적인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해외전시회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 수출컨소시엄 사업 : 해외전시회 지원 예산(’23년 141억원 → ’24년 159억원) 확대 ▪ 안정적인 해외 마케팅 활동 지원을 위해 상반기 중 지원예산 2/3 집중 투입 |
④ 재외공관, 공공기관·대기업, 경제단체 등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지원 협의체를 구축하고, 수출·현지진출·정착을 지원한다.
▪ 참여(안) : 대사 또는 총영사(주재), 중진공, KOTRA 등 현지파견 공공기관, 삼성·현대 등 대기업 지사,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법무·회계 법인, 현지진출 및 수출 중소기업 |
⑤ 중소기업이 글로벌 탄소중립 밸류체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EU 탄소국경제(CBAM) 대응 인프라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부내 전담 조직 설치도 검토한다.
▪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및 EU 검증기관을 활용한 검증 등 지원(’24. 신규 24억원) ▪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 지원 : CBAM 6개 품목(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등의 탄소배출량 측정 및 설비비 등 지원 (’23. 54.5억원 → ’24.137.5억원) |
3. 지역중소기업이 중심이 되는 지방시대를 만들어 나간다.
① 지역 주도로 기획한 「레전드 50+」 프로젝트를 정부-지역이 함께 집중지원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한다.
▪ 정책자금, 스마트공장, 수출/혁신바우처, 창업중심대학, 지역특화산업육성 등 핵심 사업을 지역중소기업에게 원스톱으로 지원(’24. 2,790억원) |
② 민간·지자체와 협업하여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제조혁신을 지원하고, 제조데이터 표준화 등 데이터 기반 제조생태계를 조성한다.
▪ 스마트공장, 로봇·자동화 등 맞춤형 디지털 제조혁신 지원(’24. 5,000개) ▪ ‘한국형 제조데이터 표준모델(’24.下)’ 마련을 통해 제조데이터 분석·활용 지원 |
4. 신산업·신기술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대·중소 상생협력 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진다.
① 신기술·신제품이 공공조달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추천기관 확대 등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를 개선한다.
▪ 추천기관 확대 : (현행) 중소기업중앙회 → (개선) 중소기업중앙회 + 혁신기업 단체(벤처기업협회 등 7개) ▪ 신산업 제품 지정요건(추천요건) 완화 : (현행) 공공구매실적 5억원 이상 → (개선) 공공구매실적 1억원 이상 |
② 납품대금 연동제가 공정한 거래문화로 안착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연동제를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엄단한다.
▪ 연동 확산 지원본부 추가 지정(’23년 1개소 → ’24년 2개소 이상), 원가분석 및 컨설팅 지원사업 대상 확대(’23년 50개사 → ’24년 500개사) ▪ 익명제보센터,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을 점검하고 문제 업종군에 대해서는 특별 직권조사를 실시(’24년下) |
창업·벤처기업
1. 스타트업 코리아를 실현하여 글로벌 창업대국으로 도약한다.
① 스타트업의 글로벌화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진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한국인이 창업한 해외법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24, 창업지원법 개정) ▪ 해외투자 유치 후 현지법인 설립시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 신설(’24, 신규, 20개사) ▪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확대 : (글로벌 기업) (’23)9→(’24)11개(openAI, 인텔 추가), (스타트업) (’23)270→(’24)290개 내외 |
② 해외 우수 인력의 국내 유입을 통해 창업 생태계가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취업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국내 기업 협업을 지원한다.
▪ 비자 제도개선 : 창업비자 연장시 매출액 요건뿐만 아니라 투자 유치·특허권 등 종합적으로 고려, 취업비자 발급시 수요가 높은 업종은 비자발급 요건 완화(’24) ▪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설치 : 국내에서 외국인 창업‧취업을 종합지원(’24, 신규) ▪ ‘K-스카우터’ 제도 신설 : 스타트업 발굴, 멘토링, 협업, 투자유치 등을 지원(’24, 신규) |
③ 글로벌 창업허브를 조성하여 국내·외 다양한 창업 인프라를 연결하고, ’27년까지 “초격차 스타트업” 1천개를 집중지원한다.
▪ 글로벌 창업허브 조성 : 민간 주도 사업추진단 선발·운영(’24.상) → 입지 선정, 공간 설계 및 프로그램 기획(’24.하) ▪ 초격차 1000+ 프로젝트 신규 선정 확대 : (’23) 295 → (’24) 380개 내외 |
④ 규제혁신과 해외 진출의 거점 글로벌 혁신 특구를 본격 조성하고, 신기술 시장 선점을 위한 국제 협력 및 공동R&D를 지원한다.
▪ 부산(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강원(보건의료데이터), 충북(첨단재생바이오), 전남(에너지신산업)을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로 조성(’24년 3곳 신규 지정 추진) ▪ UL Solutions(美) 등 글로벌 인증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개발역량을 강화하고, 쇼난 I-Park(日) 등 혁신 클러스터와의 국제 공동 R&D 추진(’24, 신규) |
2. 민간 주도의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벤처 기업 지원 정책을 수립한다.
① ‘스타트업코리아 펀드’, ‘민간 벤처母펀드’ 등 민간 중심 벤처펀드 조성으로 벤처투자 회복 모멘텀을 확충한다.
▪ 스타트업코리아 펀드 : ’24년 5천억원 이상, ’27년까지 2조원 조성 목표 ▪ 민간 벤처모펀드 : 제1호 민간 벤처모펀드(’23.11) 운용 지원 및 추가 조성 유도 ▪ CVC 투자 촉진 : CVC 협의회, 글로벌 CVC 컨퍼런스 등 네트워킹을 지원, CVC에 대한 외부자금 모집* 및 해외기업 투자규제 개선 추진 |
* 외부자금 모집 : (현행) 펀드별 결성액의 40% 이내 → (개선) 펀드별 50%까지 허용
② 벤처기업법 상시화(’24.7월)에 따라 중‧장기 벤처 정책 방향을 담은 ‘벤처기업 신성장 로드맵’을 수립한다.
▪ 기본방향 : 벤처기업에 대한 획일화된 지원 방식에서 기업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방식으로의 전환을 모색 ▪ 주요내용 : 벤처이력기업*(12.8만개)의 경영성과 비교‧분석, 해외 진출 가능성‧성장패턴 등을 반영한 벤처 유형 도출, 맞춤형 지원방안 발굴 등 |
* ’98년 벤처확인제도 시행 이후 1회 이상 확인받은 기업
③ 신규 도입된 복수의결권(’23.11 시행), 성과조건부 주식(’24.7 시행) 등 벤처제도의 현장 안착과 활성화를 지원한다.
▪ 복수의결권 : 연초 1호 기업 창출 및 설명회‧컨설팅 등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간담회‧법률자문단 등을 통해 제기되는 개선점*을 법‧시행령에 반영 * (예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특례, 발행에 필요한 창업주 의결권 요건 완화 등 ▪ 성과조건부* 주식 : 정기 설명회(연 2회) 및 추가 인센티브 발굴 추진 * 근속, 성과 달성 등을 조건으로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하고 성과 미달성 시 환수 |
④ 지역 벤처펀드를 확대하고 엔젤투자허브 추가를 통해 지방소재 벤처·스타트업이 투자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지역 벤처펀드 확대 : 5개 권역(부산/충청/울산·경남/대구·제주·광주/전북·강원) 4,800억원 조성(’23) → 2개 권역을 추가 선정, 1,000억원 이상 추가 조성(’24) ▪ 지역 엔젤투자허브 : (’23) 3개(충청/호남/동남) → (’24) 1개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