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지원대책을 소개합니다.

  • 등록 2024.01.16 17: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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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예방 집중지도기간 : 2024.1.15.~2.8.>

못 받은 임금이 있다면 신속히 지급받으세요!

 

고향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무겁지 않도록 못 받은 임금이 있다면 지원대책으로 신속히 지급받으세요.

 

정부가 설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해 태영건설 시공 건설현장 105곳과 민간건설현장 500곳 등 최대규모의 일제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모든 근로자가 임금체불 걱정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15일부터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과 청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익명신고와 연계해 재직자의 숨은 체불을 찾아주는 기획감독을 최초로 실시하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상환 거치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금리는 한시적으로 1.5%에서 1.0%로 인하한다. 

이번 대책은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체불근로자의 생계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설 명절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 청산 대책>

 


① 취약업종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
② 3대 대응원칙 견지
③ 비상대응체계 운영
④ 피해근로자 지원 강화


지원제도 활용①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제도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일한 돈을 못 받은 경우, 사업주 대신 국가가 먼저 지급합니다.


· 도산대지급금 - 퇴직자 최대 2,100만 원
· 간이대지급금 - 퇴직자 최대 1,000만 원, 재직자 최대 700만 원
 간이 대지급금은 한시적으로 빠르게 지급 처리됩니다.
· 단축기간 : 14 → 7일 *’24.1.15.~2.16.


지원제도 활용②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해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해드립니다.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되었다면?


- 재직자 : 체불액 범위에서 최대 1천만 원 한도
- 퇴직자 : 최종 3개월간 임금 또는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 중 체불액 최대 1천만 원 한도
한시적으로 이자가 인하됩니다.
· 이자율 : 1.5% → 1.0% *’24.1.2.~2.29.


지원제도 활용③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제도를 운영합니다.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
*융자금은 체불 근로자 계좌로 입금
- 융자 금액 : 최대 1억 5천만 원
- 상환방법 : 1년(또는 2년) 거치 3년(또는 4년) 분할상환


한시적으로 이자가 인하됩니다.
· 이자율
- 신용·연대보증 : 3.7% → 2.7%
- 담보 : 2.2% → 1.2% *’24.1.2.~2.29.

 

 

◆ 체불청산 비상대응체계 운영

오는 15일부터 2월 8일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해 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한 체불예방에 총력 가동체계를 구축한다.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 신고 등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오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실시한다. 

또한 오는 15일부터 2월 8일까지 각 관서별로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운영하고, 경찰·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제를 구축해 사안 발생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도록 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낼 것”이라며 임금체불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 “신용제재 등 체불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듯이 경제적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고용노동부
 

이명숙 기자 ms0737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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