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신청 21일 온라인서 시작...최대 20만원

  • 등록 2024.02.15 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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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3천만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첫 나흘간 홀짝제 운영
한전과 직접 계약자 21일부터 두달간 신청...비계약자는 내달 4일부터 접수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이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이 2520억원 규모로 한시 반영돼 관련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지난해 12월31일 이전이면서 사업 공고일의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에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연 환산한다.
사용하는 전기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한다.


직접 계약자는 오는 21일부터 4월20일까지 두 달간 신청이 가능하다.
비계약 사용자는 다음달 4일부터 5월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요건을 충족하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있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접수 개시 후 나흘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자세한 정보는 15일부터 중기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종배 기자 pjb87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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