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가득'주유... 카드 초과결제 주의

2024.03.05 11:23:28

셀프 주유소에서 ‘가득’ 주유를 선택하는 경우 초과 결제되는 피해가 잇따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소비자가 셀프주유소에서 카드로 결제할 때는 영수증을 꼭 확인하고, 결제금액이 실제 주유한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셀프주유소는 고객이 선택한 최대 주유 예상금액을 보증금 개념으로 선결제한 후 주유를 진행한다.

 

실제 주유금액이 보증금보다 적은 경우 실제 주유금액 승인이 새로 난 후 선결제가 취소되는 절차다.


예를 들어 카드 잔여한도가 20만 원인 상태에서 주유를 시작한다고 가정하면 '가득' 주유를 선택했을 때 15만 원이 선결제 된다.

15만 원이 선결제되면 잔여 한도는 5만 원이 남게 되고 실제로 주유를 마치면 주유비가 9만 6,000원이 나왔을 경우, 잔여 한도 5만 원을 초과해 9만 6,000원 결제의 승인이 거절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취소됐어야 했을 선결제 금액 15만 원이 취소되지 않고 주유비로 나가게 된다.

이에 최종적으로 9만 6,000원 어치를 주유했으나 실제로는 15만 원을 결제했기 때문에 5만 4,000원을 더 내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다.
 

금감원은 "셀프주유소 카드 결제 시에는 영수증, 결제 금액이 실제 주유한 금액과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영수증에 '승인 실패', '한도 초과', '재승인 실패' 등 문구가 있으면 주유소를 출발하기 전 반드시 문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카드 한도초과 등으로 승인이 거절되면 선결제한 금액이 취소되지 않아 실제 주유대금보다 더 많이 결제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셀프주유소에서 카드 승인 거절이 발생한 경우 카드사에서는 ‘한도 초과 승인 거절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영수증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카드 초과결제를 확인하면 소비자는 주유소에 재방문하지 않고 전화로도 결제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 및 환급은 일반 카드결제 취소와 동일하게 3∼4영업일이 소요되며, 처리결과는 카드사 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종배 기자 pjb87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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