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구속 땐 의정비 없다" 장흥군의회 조례 개정

  • 등록 2024.03.06 15: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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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회는 김재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6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원이 공소제기 후 구금 상태인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제한 ▲의원이 일반의무 위반으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을 경우 해당 기간 의정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 감액 ▲의원이 질서유지 위반으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을 경우 해당 기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3/4 감액이다.

 

전남도 내 12개 시군에서 의정비 제한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개정했으며, 그중 9개 시군에서 구속 시 의정비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했다.

 

 

 

장흥군의회는 지방의회 의원이 징계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에 별다른 제한 규정이 없어 징계 처분에 따른 효력이 미비하다는 평가를 반영하고자 구속 시 의정비 전액을 미지급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의정비 지급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의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강화하여 군민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한 의회상을 확립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고 이는 의원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제28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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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ja-medi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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