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병훈 국회의원 검찰 신속한 수사와 당의 경선결과 무효화를 촉구

  • 등록 2024.03.08 15: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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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뉴스 김길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을 이병훈 국회의원은 입장 문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제22대 총선을 위해 당내경선 당시 안도걸 예비후보 측이 지난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치러진 민주당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 후보 경선 과정에서 자원봉사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하였다.

 

 

검찰이 수사 대상에 올린 주요 피고발인들은 안도걸 예비후보 선거 사무소의 자원봉사자들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는 A 씨는 선대위 고문으로 역할을 했고, 금품 살포로 인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및 기부행위 금지 제한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B 씨와 C 씨 등은 실질적인 선대위 총괄본부장과 캠프 관계자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게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허위사실 공표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위반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서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등록된 선거운동원에 제공하는 수당 및 실비 외에 금품 및 기타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허위사실 유포와 금품 살포 등의 선거법 위반행위는 혐의가 확인될 경우 ‘당선무효형’에 이를 수 있는 중대한 선거범죄입니다. 안도걸 후보 측의 이런 불법 부정선거 행위는 경선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기에 중앙당의 경선 결과 무효화 조치와 수사당국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와 동시에 중앙당에서는 경선당선 취소조치를 즉시 실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하였다.

 

 

우리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도 경선 과정에서 드러난 이런 문제들이 바로 잡힐 수 있는 당 지도부의 현명한 결정과 시스템 공천이 희석되지 않도록 유권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중앙당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면서 당원이 주인인 명문정당으로서 국민과 당원들로부터 잊어버린 신뢰를 회복한 명문 민주당이 되었으면 한다고 하였다.

김길문 기자 webmaster@kjb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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