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21, "기초의원 의정비 사용 내역 공개하라"

  • 등록 2024.03.18 15:12:16
크게보기

광주시민단체, "조례 개정해 정산 절차와 증빙 의무 규정해야"

광주 지역 시민단체가 기초의원들을 향해 의정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자치21은 18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광주 기초의원들은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의정활동비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 정산 절차와 증빙 의무를 규정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지난 20년간 의정활동비가 동결되었기에 이번에 인상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착시"라며 "지방의원이 받는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등 3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지난 2018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월정수당에 대한 부분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전에도 꾸준히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올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자체 각 부서들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어떤 예산을 인상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그 인상의 근거를 제출하고 이를 의회에서 심의한다"며 "그러나 이번 의정활동비 인상 과정에서는 기초의원 중 그 누구도 의정활동에 사용하는 평균적인 비용 산출 근거와 인상되었을 때의 예상 효과를 공청회나 심의위 과정에서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의정활동비는 실비보상적 성격의 경비이나 현재 아무런 정산 절차나 증빙자료 첨부 없이 지급되고 있다. 문제에 대한 개선 없이 의정비 인상이 결정된 것"이라며 "나아가 의정활동비 인상 관련 공청회만 열고 여론조사를 하지 않는 등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숙의하는 과정은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원들이 (의정활동비 인상과 관련한) 제대로 된 설명조차 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광주 기초의원들은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의정활동비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 정산 절차와 증빙 의무를 규정, 의원 1인이 의정활동에 사용하는 비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지역 5개 자치구는 최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기존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한 달 40만원(최대치)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다.

김용인 기자 sos-4972@hanmail.net
©중소벤처뉴스TV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로써 무단 사용을 금합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7길 17 (승광빌딩8층) 전관
·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424호
· 광주본부 : 광주광역시 서구 상일로56, 5층 전관
· 제호 : 중소벤처뉴스TV | 상호 : 예람컴퍼니
· 등록번호 : 광주 아00378 | 등록일 : 2021-08-11
· 전화번호 : 1877-1606 | 대표이메일 : jbn1606@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구일암 | 총 회장 : 신동선 | 회장 : 박철환
· 부회장 : 김종운, 박희숙, 오방용, 인창식, 조명권, 박을순
· 발행인 : 구일암 | 편집인 / 편집국장 : 박종배 | 보도국장 : 최도영
· 취재본부장 : 정순영 | 조직총괄본부장 : 이재배
· Copyright @중소벤처뉴스TV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