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분기 소상공인 대환대출 및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신청 안내

  • 등록 2024.03.27 06: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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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뉴스 신병철 기자 |

 

2024년 2분기 소상공인 대환대출 및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할수 있다.

 

1. 2024. 2분기 소상공인 대환대출 접수

 ㅇ 접수기간 : 2024. 4. 1.(월) 09:00 ~ 자금 소진 시

 

 ㅇ 지원대상 : 2023.8.31. 이전에 취급된 아래의 사업자 대출을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중·저신용(NCB 839점 이하) 소상공인

 

   - 고금리 대출(은행,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 만기연장 애로 대출(은행권 대출 중 3개월 이내 만기 도래 예정이나 연장이 곤란한 대출)

 

 ㅇ 대출조건 : 5천만원 한도, 연 4.5% 고정금리, 기간 10년(거치기간 없음)

 

 ㅇ 취급은행 : 12개 시중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ㅇ 신청절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 신청을 통해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  대환대출 취급은행 방문

 

 ㅇ 신청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광주북부센터(☎ 062-525-2724),

     대환대출 취급은행

 

 

2.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ㅇ 접수기간 : 2024. 4. 1.(월) ~ 자금 소진 시

 

 ㅇ 지원대상 : 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등에서 연 5%~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은행에서 받은 대출 제외

 

 ㅇ 지원내용 : 1년간 5%를 초과하는 이자 납부액의 1년치 환급(최대 150만원)

 

 ㅇ 신청절차 : 온라인 신청(중소금융권 금융비원지원신청조회서비스) / 방문 신청(거래 금융기관)

 

 ㅇ 신청문의 : 중소금융권 금융비용지원사업 콜센터(☎ 1811-8055), 기 대출은행 영업점

신병철 기자 webmaster@kjb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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