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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세비)값 제대로 하는 국회의원이 당선돼야 할텐디(?)

  • 등록 2024.04.08 13: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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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국회의원 1명 당 4년 간 32억 6514만원의 세금을 쓴다"

 

254 : 699=2.75 : 1 누가 보면 무슨 대단한 수학의 비례식쯤으로나 생각되는 숫자나열이다.

오는 10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총선  전국 254개 지역구에 출마한 699명의 평균 경쟁률 2.75대 1를 이렇게 비례식으로 표현 해봤다.

이번 총선 46석의 비례대표에는 38개 정당이 253명의 후보를 내 5.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아뭏든 치열한 경쟁 끝에 4월10일 선택된 후보가 여의도 주인으로 새롭게  입주하게 된다.

 

1명 당 4년 간 32억 6514만원의 세금을 쓰는 국회의원, 세금만 먹는 하마를 뽑을 것인지, 비용대비 효용가치가 높거나 비등한 일꾼을 입주시킬 지 온전히 국민의 몫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투표하지 않는 권리’는 행사해서는 안되는 권리다.

 

이를 체감 했을까? 호남권역 민주시민의 반응은 남달랐다.

5일과 6일 양일간 치른 사전투표에서 전남과 광주는 각 41%, 38%의 높은 투표율 꼭짓점을 찍었다.

 

사전투표율이 높게 나온것에 대한 호사가들의 해석도 분분하다.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국민의 힘과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정권 심판론,  범죄자에 화난 것을 보여준 것이라는 국민의 힘 보수 결집론이니, 중도층이 말하는 조국 열풍의 산물이니 하는 갖가지 아전인수격 해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최근 나라살림연구소가 재밌는 분석을 내놓았다.

국회의원 한 명이 쓰는 세금은 연간 8억 1403만원에 이른다는 내용이다.


국회의원 공식 연봉은 1억 5690만원. 매월 일반수당(707만여원), 관리업무수당(63만여원), 정액급식비(14만원)에다 1년에 두 차례 지급되는 정근수당(총액 707만여원), 설·추석의 명절 휴가비(850만원), 매월 지급되는 입법활동비(313만여원)와 회기 출석을 기준으로 한 특별활동비(연간 300일 기준 940여만원) 등이 포함된 액수다. 


여기에 사무실 운영비도 세금으로 지원된다.

의원 공무수행 출장비, 정책자료 발송비 등이 지역구 유권자 수 등에 따라 달라 다르게 책정되지만 최저 9714만~최고 1억 3647만원에 달한다.


보좌진 수당도 모두 세금으로 지원된다.

국회의원은 9명의 보좌직원을 둘 수 있다.

4급(연간 9589만원)과 5급(연간 8516만원) 상당 보좌진은 2명씩, 6(연간 6012만원)·7(연간 5193만원)·8(연간 4545만원)·9급(연간 4038만원) 상당 보좌진은 1명씩 채용해 운영할 수 있다.

이들 9명에게 지급되는 전체 수당은 5억 5999만원이다. 


여기에 부가적 혜택도 많다.

예를 들면 의원회관 내 시설인 이발소·헬스장·목욕탕·약국 등은 공짜다.

이런 특권 조항을 나열하면 180개가 넘는다고 한다.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이 있다면, 4년 간 1조원 가까운 세금이 올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차례 남은 4월10일 본투표일에는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선출할 소중한 한표를 꼭 행사 해야 만 한다.

 

국민의 기본권리이자 의무인 투표를 통한 참정권 실현을 위해 국민 모두가 이번 22대 총선 만큼은 단 1표의 사표(死票)없이 참여해 참 일꾼을 많이 배출하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한다.

그 길이 바로 애국이다. 

 

 

박종배 기자 pjb87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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