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나주시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를 접수한다.
선발 인원은 2022년 22명, 2023년 47명에 이어 올해는 65명을 뽑는다.
청년후계농업인으로 선발되면 별도의 영농계획 심사 없이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농지를 임차할 수 있다. 각종 교육 및 컨설팅 지원과 함께 정책자금을 최대 5억 원까지 융자(고정 1.5%, 5년 거치 20년 상환)도 받을 수 있다.
영농정착 지원금은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1년차 월 110만 원, 2년차 월 100만 원, 3년차 월 9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농가 경영비나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30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12일 "독립경영 3년 이하, 18세 이상부터 40세 미만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