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청년농업인 65명 선발…농지 임차·5억원 융자 지원

  • 등록 2024.04.12 13: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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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정착 지원금, 최장 3년간 지급

 

전남 나주시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를 접수한다.

 

선발 인원은 2022년 22명, 2023년 47명에 이어 올해는 65명을 뽑는다.

 

청년후계농업인으로 선발되면 별도의 영농계획 심사 없이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농지를 임차할 수 있다. 각종 교육 및 컨설팅 지원과 함께 정책자금을 최대 5억 원까지 융자(고정 1.5%, 5년 거치 20년 상환)도 받을 수 있다.

 

영농정착 지원금은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1년차 월 110만 원, 2년차 월 100만 원, 3년차 월 9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농가 경영비나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30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12일 "독립경영 3년 이하, 18세 이상부터 40세 미만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고 말했다.

채성군 기자 cotjdrns79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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