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취약 청년 밀린 건보료 지원한다...미 취업 청년 신용회복

  • 등록 2024.04.12 14: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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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세 이하 미취업자 중 3개월 이상 체납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취약청년의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과중한 채무와 신용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 등 미취업 청년의 신용 회복과 신속한 경제적 제기를 위해 추진하게 됐다.

 

이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신용카드재단과 KB증권 등이 조성한 기금으로 마련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2억원의 재원을 활용해 다음달부터 취약 청년의 체납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만 39세 이하 대학생 등 미취업 청년 중 건강보험료가 3개월 이상 체납이면서 총 체납액이 200만원 이하인 자다.

 

요건을 갖춘 자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해 체납보험료 전액(40만원 이하) 또는 50%(1인당 최대 49만원)을 지원한다.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등 자세한 신청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청년의 의료수급권 보호와 신용 회복을 통한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박형배 기자 ja-medi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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