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국내 시험 만으로 해외 인증 획득 지원

  • 등록 2024.04.16 11: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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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인증 상호인정 품목 200개 확대
우선시험·비용할인 중견기업도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국내 시험만으로도 해외 인증을 취득할 수 있는 상호인정 품목을 200개로 넓히는 등 기업들의 애로사항으로 꼽히는 해외 인증에 대해 지원한다.

 

국표원 해외인증지원단은 16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에서 경인지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부처·지자체 해외인증 지원사업 종합 설명회'를 열었다.

지난 1월 열린 서울지역 설명회를 지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부·지자체의 해외인증 지원사업 지원 규모·대상, 모집시기, 지원범위 등에 대해 설명했다. 참석 기업을 대상으로 1대 1 맞춤 상담도 제공했다.

 

아울러 해외인증지원단은 국내 시험으로 해외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상호인정 품목을 올해 말까지 200개로 확대한다.

이달부터는 상호인정 품목에 대한 우선시험·비용할인 지원을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도 받을 수 있다.

 

해외인증지원단은 경인지역을 시작으로 천안, 광주, 창원, 부산 등 5개 지역을 돌며 해외인증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표원 원장은 "지역 순회 설명회를 통해 정부의 해외인증 지원활동을 지역에 전파하고, 현장에서 기업을 만나 신속한 애로해소를 지원함으로써 수출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일범 기자 helper36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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