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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14일 이내 취소, 중도 상환 수수료 돌려받을 수 있다

  • 등록 2024.04.16 16: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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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출 14일 이내 취소는 청약철회권 활용"

 대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대출이 필요 없어 취소하고 싶다면 청약철회권을 사용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이 16일 발간한 '금융꿀팁'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대출성 상품의 경우 철회 가능 기간(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 등)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성 상품의 청약철회권을 사용하면 원금, 이자, 부대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한 후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납부했던 중도상환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다.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면 대출 계약은 소급해 취소되고, '대출받았다'는 기록 자체가 신용정보기관에서 삭제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청약철회 시 인지세 등 실제 발생비용만 반환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도상환보다 유리하다.

 

다만 중도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 청약철회 때 반환하는 인지세, 근저당 설정비를 내지 않아 중도상환이 유리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기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융사 청약철회권 안내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기균 기자 ja-medi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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