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통한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보증보험(SGI)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 등 금융기관의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웠으나,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 SGI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임차인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졌다.
유병태 HUG 사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서민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호 범위가 확대됐다"며 "앞으로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