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호 3법' 중 하나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 이번이 세 번째다.
이로써 1년간 미신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으며 정부는 4만~1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완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7월부터는 모바일 간편신고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오는 6월1일부터 2025년 5월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와 함께 '임대차 보호 3법' 중 하나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지난 2021년 6월 1일 시행됐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부동산 주택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임대료와 계약기간 등 정보를 30일 내에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넘는 계약이 대상이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이 따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은 소득세를 내야 해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도입 과도기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지난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 1년씩 추가 연장한 바 있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번 계도기간 연장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1년 더 계도기간을 연장해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7월부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했다. 향후에는 안심전세 어플리케이션(앱)과 모바일 신고 시스템도 연계할 예정이다.
과태료를 현행 4만~100만원 대비 20~5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법령 개정도 검토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그간 신고제가 확정일자 자동부여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해 왔으며 임대인·임차인 정보 비대칭 완화와 같은 순기능이 있어 더욱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며 "계도기간 연장과 과태료 부과금 완화를 통해 국민 부담은 낮추고 신고 편의성은 개선해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