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득 연 '336만원'미만 취약계층... 건보료 미납 시 보험급여 인정

  • 등록 2024.04.30 14:57:31
크게보기

국무회의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 의결…묘비 등 표지 면적 확대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했어도 보험급여를 인정받는 취약계층의 기준이 연 소득 100만원 미만에서 336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6회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면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취약계층은 이 규정에서 제외됐는데, 이번 개정으로 취약계층을 정하는 기준을 연간 소득 100만원 미만에서 336만원 미만으로, 재산 100만원 미만에서 450만원 미만으로 넓혔다.

 

또 연말정산 결과 등을 반영해 추가로 내야 하는 보험료의 분할 납부 횟수를 '최대 12회'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보험료 증가에 따른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자연장지나 수목장림의 묘비 등 개별표지의 면적을 늘려주는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개별표지는 고인의 이름이나 생몰 연월일 등을 적는 표지를 뜻한다.

이번 개정으로 개별표지 면적은 200㎠에서 250㎠로 커진다.

개정안은 무연고 분묘를 화장한 뒤 연고자가 찾아갈 경우에 대비해 그 유골을 따로 두는 기간을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에 따라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내용도 담았다.

정순영 기자 krbjsy@hanmail.net
©중소벤처뉴스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로써 무단 사용을 금합니다.







· 서울본사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3길31(3F)
· 광주본사 : 광주광역시 서구 상일로56, 5층 전관
· 제호 : 중소벤처뉴스TV | 상호 : 예람컴퍼니
· 등록번호 : 광주 아00378 | 등록일 : 2021-08-11
· 전화번호 : 1877-1606 | 대표이메일 : jbn1606@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구일암
· 회장 : 박철환 | 부회장 : 오방용, 인창식, 조명권, 박을순, 최덕종
· 발행인 : 구일암 | 편집인 / 편집국장 : 박종배 | 취재본부장 : 정순영 | 조직총괄본부장 : 이재배
· Copyright @중소벤처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