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스퀘어에 신세계복합쇼핑몰 추진 중, 상생과 소상공인 보호는 어디에...

2024.05.04 13:12:37

광주신세계 금호고속으로부터 유스퀘어 매입 계약 과정에서 임차 상인들 퇴거시키고 양도하라는 무리한 조건 관철
생계의 영업 중인 임차 상인들은 난감

중소벤처뉴스 특별취재팀 기자 |

 

광주신세계는 당초(2022년 8월 신세계그룹 차원의 발표) 이마트 광주점 부지와 옥외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신계세백화점 광주점을 확장 이전할 계획이었다.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는 이마트 광주점 부지와 옥외주차장 사이에 있는 광주시 소유 왕복 2차선 도로의 점유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신세계백화점 광주점 옆에 위치한 이마트 광주점과 옥외주차장 부지, 금호월드 사이의 ‘광주시 서구 군분2로 60번 길’ 왕복 2차로 도로 중 83m 정도를 광주신세계 측이 사업부 지로 점유할 시 교통혼잡이 발생한다는 금호월드 측과 인근 주민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광주시 소유 도시계획도로의 사업부지 편입에 따른 특혜시비도 있었다.

 

이해관계자가 수백 명에 달해 풀어야 할 난제가 많으므로 지난해 9월 금호월드 측이 제안한 ‘금호월드 건물 매입, 건물 공동 재개발’안도 광주신세계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안이었다.

 

그 밖의 여러 사유로 이마트 부지로의 사업추진이 난관에 봉착한 광주신세계는 지난해 11월 27일 광주시와 (주)신세계, 금호그룹 삼자 간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신세계 확장 계획을 이마트 부지에서 유스퀘어 문화관으로 이전 추진하기로 했다.

 

신세계백화점 확장을 위해 광주신세계는 유스퀘어(광주종합버스터미널) 부지 67%와 터미널 사업권 등을 금호고속으로부터 매입하기로 했고 2월 28일에 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했다.


매입 협상에 있어서 광주신세계는 금호고속에 백화점 확장사업의 대상인 유스퀘어문화관의 임차 상인들을 퇴거시킬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금호고속은 이 조건을 수용했다.

신세계백화점 광주점이 이마트 부지 쪽으로 확장 이전할 경우에 상권변동에 따른 금호그룹의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현재의 백화점 건물은 광주신세계가 보증금 5270억원에 금호고속으로부터 2033년 5월까지 임차료 없이 임차한 상태여서 보증금 반환의 문제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금호고속은 광주신세계의 요구를 수용하여 임차 상인들에게 6월30일까지 가게를 명도하고 퇴거하라고 한 상태이다.

 

 

임차 상인들은 갑자기 생계의 터전인 가계를 명도하고 나가라고 하니 난감하고 황당하다고 했다. 
더군다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10년간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음에도 입점한지 몇 년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책 없이 명도하고 나가라고 하니 나가서 생계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다


상인들은 신세계백화점이 유스퀘어문화관으로 확장하더라도 당연히 기존 임차 상인들에게는 공사 완료 후 재입점권 정도는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현재 유스퀘어문화관에서 생계의 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 상인들이 신세계복합쇼핑몰 완공 후 다시 입정하여 영업하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그리하도록 하는 게 상식적이고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유스퀘어 문화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 상인 A씨의 하소연이다.
“생계 대책도 없는데 무조건 명도하고 나가라고 하니 막막하기만 합니다.”

 

또 다른 상인 B씨의 이야기이다.

광주신세계는 금호고속에 임차 상인들을 퇴거시키고 매각하라는 조건을 내세워서 임차 상인들이 생업에서 내 몰리게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이런 불합리한 조건을 철회하여 재입점을 원하는 임차 상인들에게는 재입점권을 주는 등 상생과 소상공인 보호의 정도를 가야 할 것이다.

 

광주시민인 유스퀘어문화관 임차 상인들이 유스퀘어문화관 철거 후 새롭게 완공될 신세계복합쇼핑몰에 재입점하여 영업을 하게 함이 그 수익이 광주시와 광주시민에 환원되는 선순환의 상생 방안이다.

 

광주신세계는 하루빨리 유스퀘어를 양수하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유스퀘어문화관 임차 상인들과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하기를 바란다.유스퀘어 문화관 임차 상인들과 더 이상 갈등을 유발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원만한 협의로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광주시도 그 자리에서 영업하던 임차 상인이 다시 재입점하여 영업하게 해주라는 것이 무리한 일인지 임차 상인들의 피해도 숙고하여 삼자 간 MOU를 체결한 인허가권자로서 광주시민이자 소상공인인 유스퀘어 임차 상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언론사에서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권익 보호와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본 사안에 대해선 특별취재반을 구성하여 기획 시리즈로 집중취재를 할 계획이다.

특별취재팀 기자 webmaster@kjb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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