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비위 시내버스업체 준공영제 탈락시킨다

  • 등록 2024.05.13 13:09:25
크게보기

광주시의회 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운송사업자 책임성 강화·투명성 제고

광주시가 부정행위를 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업체를 대상으로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광주시의회는 13일 제32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채은지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시내버스 운영 지침 등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의 제재를 강화해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특히 운송사업자의 지침 위반과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세분화하고 각 위반행위에 따라 상응하는 처분의무를 부과했다.

 

부정행위 벌점이 일정 기준 이상되거나,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한 사업자는 준공영제 운송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채 의원은 "매년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수 행정절차 미이행, 운송사업자의 위반행위 등이 최근 감사결과를 통해 드러났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준공영제 제도 개선을 위한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2007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10개 업체에 1040대(101개 노선)의 적자를 보전하고 있다.
 

임신근 기자 rodls2216@gmail.com
©중소벤처뉴스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로써 무단 사용을 금합니다.







· 서울본사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3길31(3F)
· 광주본사 : 광주광역시 서구 상일로56, 5층 전관
· 제호 : 중소벤처뉴스TV | 상호 : 예람컴퍼니
· 등록번호 : 광주 아00378 | 등록일 : 2021-08-11
· 전화번호 : 1877-1606 | 대표이메일 : jbn1606@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구일암
· 회장 : 박철환 | 부회장 : 오방용, 인창식, 조명권, 박을순, 최덕종
· 발행인 : 구일암 | 편집인 / 편집국장 : 박종배 | 취재본부장 : 정순영 | 조직총괄본부장 : 이재배
· Copyright @중소벤처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