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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개정 ... 본인확인 의무화

2024.05.22 10:59:54

건강보험 자격 도용을 방지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20일부터 시행

“워메, 인자부터는 도민증(주민등록증)안가꼬 가먼 병원써  주사도 안놔줘분다고 하던디, 병원갈때는 꼭 가지고 갔쇼잉!"

병원진료차 출타하는 동네 어르신에게 신분증을 챙기라는 이웃집 아주머니의 당부 말이다.

 

 

지난 20일 부터 시작된 ‘의료기관 신분증 의무화’가 병·의원을 찾는 환자들의 불편 호소로 이어지고 있다. 
신분증을 깜빡한 일부 환자들은 집에 다시 신분증을 가지러 다녀와야 했기 때문이다.

 

병원도 진료와  별개 업무인 신분증 검사를 안내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시행일 2일째인 22일 병원을 찾은 환자 중 고령자들은 대부분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지만 미소지자는 별수없이 집으로 향하는 수고를 겪어야한다.

신분증을 놓고 온 젊은 환자들은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깐 뒤에야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한편, 지난해 5월 ‘국민건강보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건강보험 자격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20일부터 시행됐다.

신분증이 없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단, 19세 미만과 응급환자, 중증장애인, 임산부 등 신분증 제시가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신분증 의무 확인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

같은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나 약국에서 처방전으로 약을 구입할 때도 신분증 확인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모두 두고 온 경우 일단 진료비 전액을 지급한 후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영수증을 병원에 제시하면 건강보험이 사후 적용돼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본인 확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종배 기자 pjb87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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