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잔 단위 주문 가능' 소식에…소비자들 엇갈린 반응

  • 등록 2024.05.23 13: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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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위생 문제 우려"vs"과음 예방"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식당에서 소주를 병이 아닌 '잔' 단위로 주문할 수 있는 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엇갈리는 모양새다.

위생 문제 등을 거론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이들과 술을 잘 못마시는 '과소 음주자'를 위한 경제적인 정책이라며 환영하는 이들로 나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명시했다.

술을 병째로 파는 것 외에 잔에 나눠 담아 파는 잔술 판매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지금까지도 잔술 판매는 국세청 기본통칙 해석상 가능했지만 이번 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잔술 판매 근거 법령이 더욱 명확해진 셈이다.

 

평소 혼술(홀로 음주를 즐긴다는 비속어)하는 이모(48)씨는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뚜껑을 여닫아 내어줄 텐데 위생이 의심스럽다"며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라고 우려를 앞세웠다.

 

스스로를 애주가라고 자처하는  김모(39)씨는 "정책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감이 잘 안 온다"면서도 "잔술 파는게 가능해졌다는 것만 나왔지, 이걸 어떻게 운영할 건지와 문제발생시에 어떻게 대처할 건지에 대해서는  알려진게 없어  시행상에 불안한 감이 있다"고 말했다.

 

주량이 소주 세 잔이라는 최모(37)씨는 "순대국집에서 순대국과 같이 소주 한두잔 정도만 마시고 싶었는데 한병이 너무 부담돼 시키기를 주저했었다"면서 "식당 입장에서도 새로운 타깃이 생겨서 매출이 늘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반겼다.

 

한병은 마신다는 박모(45)씨도 "친구들과 분위기에 따라 약주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병째로 시키다보면 남게되고, 그게 아까워 과음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잔술 주문이 가능해지면 한두잔 정도만 시켜서 그만 마시고 싶을 때 멈출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주류업계도 반기는 입장이다.

소비자의 선택 범위를 확대했다는 것만으로도 개정안 통과가 의미 있다는 평을 내놓았다.

음주에 취약한 노인과 젊은 여성, 1인 가구에게 더 큰 선택권을 보장했다는 설명과 함께  "소비자 수요가 있으면 이 정책이 더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유명무실해지는 것인데 미리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송미영 기자 99songs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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