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소기업에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2024.06.05 14:17:18

노동장관, 중소기업 단체들과 일·육아지원제도 활성화 간담회

 

중소기업이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기업의 인력과 비용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마련한다고 고용노동부가 5일 밝혔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중소기업 단체들과 '일·육아지원제도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저출생 극복의 핵심과제 중 하나가 바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은 일·육아지원제도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인력 공백, 비용 부담 등으로 제도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중소기업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현재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지급하는 대체인력 지원금을 육아휴직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현재 육아휴직 지원금 등을 고려해 추후 확정한 뒤 이르면 내년부터 지급한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동료가 업무 공백을 메우고, 사업주가 이에 대한 보상을 할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 주는 분담금도 오는 7월 신설한다.

 

노동부는 또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일·육아 양립 활성화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 단체들에 육아휴직 등의 활성화를 위한 협조를 당부하면서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웅 기자 jw03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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