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관련 영화 상영' 중학 교사…항소심도 "징계 정당"

  • 등록 2024.06.17 10:50:47
크게보기

법원 "학생 관점에서 성적 혐오감 충분히 느낄 수 있어"

 

 

노출 장면이 포함된 성평등 영화를 중학교 수업 중 상영한 교사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배이상헌 교사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광주 한 중학교에서 도덕을 가르친 배이상헌 교사는 2018년 7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1·2학년 성 윤리 수업의 하나로 프랑스 단편영화 '억압당하는 다수'를 교실에서 상영했다.

 

영화에는 윗옷을 벗고 거리를 활보하는 남성에 빗대 상반신을 노출한 여성이 등장하거나, 여성들이 남성을 성폭행하려는 장면이 나온다.

 

해당 장면은 '미러링' 기법으로서 전통적인 성 역할을 뒤집어 표현했다.

이러한 수업 방식은 교육계 안팎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고, 광주시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배이상헌 교사는 "수업의 내용과 구성 및 진행방식은 교사의 고유 권한이며 그 내용에 문제의 소지가 있더라도 장학지도 대상일 뿐 징계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성적 만족을 위한 동기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학생들 관점에서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행위로서 사회적인 의미에서 성희롱 범주에 포함된다"라며 1심과 마찬가지로 배이상헌 교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교직원의 학생 성희롱 근절이라는, 징계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가 입은 신분상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도원 기자 theone197999@gmail.com
©중소벤처뉴스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로써 무단 사용을 금합니다.







· 서울본사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3길31(3F)
· 광주본사 : 광주광역시 서구 상일로56, 5층 전관
· 제호 : 중소벤처뉴스TV | 상호 : 예람컴퍼니
· 등록번호 : 광주 아00378 | 등록일 : 2021-08-11
· 전화번호 : 1877-1606 | 대표이메일 : jbn1606@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구일암
· 회장 : 박철환 | 부회장 : 오방용, 인창식, 조명권, 박을순, 최덕종
· 발행인 : 구일암 | 편집인 / 편집국장 : 박종배 | 취재본부장 : 정순영 | 조직총괄본부장 : 이재배
· Copyright @중소벤처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