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찰, 무전취식.악성채무 등 상습사기범 2명 구속

  • 등록 2024.06.20 10: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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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20일 가족 치료비 명목으로 이웃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상습사기)로 60대 A씨와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상습적으로 돈을 내지 않은 혐의(상습사기)로 50대 B씨를 각각 구속했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최근까지 40여 차례에 걸쳐 광주 서구에 사는 7명의 이웃에게 빌린 5천여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암에 걸린 가족이 없는 그는 가족의 암 치료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돈을 되돌려달라는 피해자들의 연락을 받자 도피 행각도 벌였고, 지난 18일 은신처로 사용한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원룸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금품은 술값 등 유흥비에 모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날 서부경찰은 지난 4월 20일부터 최근까지 광주 지역 유흥주점에서 9차례에 걸쳐 마신 술값 560여만원을 계산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B씨도 구속했다.

 

과거 상습적인 무전취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그는 누범기간에 또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경찰은 사기 등 전과 100여범인 B씨의 도주 우려가 높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고미승 기자 ja-medi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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