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객을 선원으로 위장해 불법 영업…선주·선장 징역형

2024.06.25 11:25:56

 

낚시객을 선원으로 위장해 영해 밖에서 낚시 영업을 한 선주와 선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무허가로 낚싯배를 운영한 혐의(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로 기소된 소형 어선 A호의 선주에게 징역 6개월, 선장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3월부터 약 1년 동안 전남 신안군 임자면 한 선착장을 거점 삼아 180여 차례에 걸쳐 불법 낚시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호는 낚싯배 영업이 폐업 처리돼 일반 어업이 아닌 낚시객을 모집해 승선시키는 영업 행위는 할 수 없었다.

 

선주와 선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모은 낚시 손님을 선원으로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낚시 영업이 제한된 영해 외측 해상에서 어선 위치발신장치(V-PASS),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등을 꺼두고 영업하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권오성 목포해경서장은 "불법 낚시 영업 행위는 해경의 해양 치안 서비스를 무력화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초래하는 범죄행위"라며 "다중 이용 선박인 낚시 어선은 인명사고의 위험도 큰 만큼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배 기자 pjb87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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