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남구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용한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를 무료화한다고 26일 밝혔다.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에 대한 수수료 부담 완화 취지다. 이번 수수료 무료화는 남구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개정을 통해 이뤄졌다.
해당 무인발급기는 지역 26곳에 있는 28대가 대상이다.
다만 구청 종합민원실 내 민원 창구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신청했을 경우에는 기존처럼 수수료 400원을 납부해야 한다.
광주 남구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용한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를 무료화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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