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체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특례 연말까지 연장

2024.06.27 13:19:45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연장

행정안전부는 지역 중소업체 및 소상공인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2020년 7월부터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대금 지급기간 단축 등 지방계약제도에 대한 특례를 도입해 적용하고 있다.

 

특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서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이 절반 수준으로 인하됐다.

검사·검수 및 대가 지급의 소요 기간이 각 7일 이내, 3일 이내로 단축됐고 신속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절차가 간소화됐다.


이번 특례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7회 연장된 바 있고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이번에 6개월 더 연장됐다.

 

대상은 지자체, 지방교육청,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을 계약하는 모든 기업과 업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높은 금리와 건설경기 침체 때문에 지역 업체들이 어려운 경영 환경에 직면해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중희 기자 ja-medi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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