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7월부터 손주 돌보는 경남 조부모에 돌봄수당 지급

2024.06.28 13:47:11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지급

 

 

경남도는 7월부터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준다고 28일 밝혔다.

 

중위소득 150% 이하 두 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정에서 부모 대신 만 2세 손자녀(24∼35개월)를 돌봐주는 외·조부모에게 경남도와 시군이 예산을 지원해 매달 수당을 준다.

 

한 달에 40시간 이상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는 매달 20만원을 최대 12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손주돌봄수당을 받으려면 7월 1일부터 아이 양육권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경남도는 매월 20일 계좌이체로 손주돌봄수당을 지급한다.

 

올해 260명 정도가 손주돌봄수당 대상일 것으로 경남도는 추산했다.

 

손주돌봄수당을 주는 광역 지자체는 광주시, 서울시에 이어 경남이 세 번째다.

 

보건복지부는 경남도가 2년간 손주돌봄수당 지급하도록 허용하는 대신, 이후 타당성을 평가해 존폐를 결정한다.

박흥섭 기자 dogsu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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