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소상공인 등에 도로 점용료 25% 감면

2024.07.01 13:31:15

 

전북 남원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도로 점용료를 25% 감면해 준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소상공인, 민간 사업자 등이다.

 

도로 점용료는 상가 등의 출입, 건설 자재 적치 등을 위해 공공도로 일부를 점유·사용할 경우에 부과된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작년에도 도로 점용료를 25% 깎아줬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조처"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배 기자 ja-media@hanmail.net
©중소벤처뉴스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로써 무단 사용을 금합니다.






· 서울본사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3길31(3F)
· 광주본사 :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312(4~5F 전관)
· 제호 : 중소벤처뉴스TV | 상호 : 예람컴퍼니
· 등록번호 : 광주 아00378 | 등록일 : 2021-08-11
· 전화번호 : 1877-1606 | 대표이메일 : jbn1606@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구일암
· 회장 : 박철환 | 부회장 : 오방용, 인창식, 조명권, 최병하, 박을순, 최덕종
· 발행인 : 구일암 | 편집인 / 편집국장 : 박종배 | CEO / 사업본부장 : 류권승
· 사업총괄 본부장 : 이재형ㅣ취재본부장 : 정순영
· Copyright @중소벤처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