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180억원 융자 지원

2024.07.03 11:44:18

2% 저금리로 최대 2억원…신청기간 12~18일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하반기에 18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 사업을 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이 된 강남구 소재 사업장이다. 단,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상환 중인 사업자, 국세·지방세 체납 사업자, 휴·폐업 사업자, 유흥주점, 전용면적 330㎡ 이상 음식점, 숙박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영·시설·기술개발에 사용하는 자금으로 융자 한도는 법인사업자 2억원, 개인사업자 5천만원이다.

 

연 2% 고정금리이며,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18일이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지역경제과(☎ 02-3423-5520)로 문의하면 된다.

 

조성명 구청장은 "상반기에 120억원의 융자 지원을 하고 이번에 하반기 지원을 시작한다"며 "앞으로도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모 기자 ja-medi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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