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책자금 상환 연장, 전환보증, 대환대출 등의 금융 지원 '3종 세트' 정책을 추진한다. 영세 소상공인에게 배달료를 지원하고, 추가로 영세 소상공인 최대 50만명에게도 전기료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늘리거나 가격을 올릴 때는 반드시 소상공인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한다.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가 대폭 늘어나 오는 9월부터 스포츠학원, 노래방, 병원, 동물병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일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고금리 대환대출 요건 완화
내달부터 정책자금 상환 연장 지원 대상 소상공인이 대폭 확대되고 연장 기간도 최대 5년까지 늘어난다. 지원 기준에서 업력 3년 이상, 대출 잔액 3천만원 이상 등의 요건이 폐지된다.
상환 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도 '정책자금 기준금리+0.6%포인트'에서 '기존 이용금리+0.2%포인트'로 개선된다.
또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대출 상환 기간 연장을 위해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이 신설된다.
은행·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5천억원 규모로 진행하는 프로그램 요건은 내달부터 대폭 완화된다.
신용도가 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에서 919점 이하로 완화되고 대출 시점은 지난해 8월 31일에서 대책이 발표된 이날 이전으로 변경된다. 대출 유형도 사업자대출에서 사업 용도 가계대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한도 3천만원의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의 신용도는 NCB 744점 이하에서 839점 이하로 하향 조정돼 지원 대상이 늘어나고 올해 지원 금액은 4천억원에서 6천억원으로 2천억원 추가된다.
외식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농산물 구매자금 융자 금리를 1%포인트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영세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전기료 혜택 대상 50만명 더 늘어나
소상공인의 배달료와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관리비 등 5대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음식업 등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료 신규 지원을 추진하고 배달앱·숙박앱 등 플랫폼 사업자와 입주업체 간의 상생과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를 촉진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에 대해 인하액의 최대 70%를 세액공제해 주는 세제지원 일몰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연장하고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지원 기간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전기료 지원 기준이 현재 연 매출 3천만원 이하에서 6천만원 이하로 완화되면서 최대 50만명이 20만원의 전기료를 지원받게 됐다.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키오스크와 서빙 로봇 등 자동화 스마트기기를 약 6천개 지원하고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음식점업 주방 보조원 E-9 비자 시범사업 평가를 토대로 하반기에 외국인 고용 허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 상가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프랜차이즈 필수품목 확대 시 가맹점주와 협의 의무화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프랜차이즈의 필수품목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확대·가격 인상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의무적으로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필수품목을 축소한 가맹본부에는 공정거래 협약 이행 평가 시 기존보다 가점을 더 부여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소상공인도 비축물자를 팔 수 있도록 해 비축 농산물은 시장과 슈퍼까지, 수산물은 슈퍼까지 각각 공급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 납입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최대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내년부터 노란우산 공제 무이자 대출 및 공제부금 납부유예 인정 사유에는 '출산'이 추가된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도 오는 9월부터 대폭 확대된다.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이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돼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에 있는 스포츠학원, 노래방, 병원(한방·치과), 동물병원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골목형상점가 사용처는 지난해 182개에서 오는 2027년까지 3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광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 추석 기간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숙박쿠폰 20만장을 추가 발행한다.
쇠퇴 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씨앗융자 대상에 내년 상가복합주택을 허용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업종 제한을 완화하는데 생맥주 전문점과 스크린 야구장 등이 허용된다.
하반기에는 '한국의 장(醬)'을 주제로 1호 K-미식벨트를 조성하는 등 K-미식벨트 톱30을 조성하는 작업도 본격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