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충남도 내에선 최초로 최대 3만원의 다자녀가구 자동차종합검사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과 자동차 사용 본거지를 둔 18세 이하 2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로 지난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역 공업사에서 종합검사를 통과한 비영업용 승용차 1대에 한한다.
대상자는 신청서류를 구비해 다자녀가구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에 12월 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단 신청자는 신청일까지 지원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시는 정부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2020년 4월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시에 사용 본거지를 둔 자동차 정기검사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포함한 종합검사로 강화됐다.
시 관계자는 "당진시는 다자녀 세대의 종합검사비 부담을 줄이고 양육친화 도시를 조성하고자 작년 당진시 다자녀 가정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조례를 제정했다"며 "당진이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지역 공업사의 비영업용 승용차 종합검사비는 6만2000원에서 6만9000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