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폭행 해남군의원 제명 ... 법원 "정당" 판결

  • 등록 2024.07.11 22: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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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을 폭행해 소속 의회에서 제명당한 군의원에 대한 지방의회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행정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11일 박종부 전 해남군의원이 군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 제명 결의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남군의회는 지난 3월 박 전 의원이 주민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의회 명예를 실추했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을 의결했다.

 

의원직을 상실한 박 전 의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박 전 의원은 2022년 11월 자신의 절임 배추 제조 시설에서 화물 운반용품 반환을 요구하는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군의회는 박 전 의원이 폭행 사건 외에도 계절근로자 불법파견, 국유지 무단 점유, 동료의원 욕설 등 여러 비위행위를 저질러 의회 명예를 실추했다고 보고 윤리위원회와 본회의 무기명 투표를 거쳐 제명을 결정했다.

정정훈 기자 ja-medi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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