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처벌 기준은'…의료법인 실체 여부 따져야

  • 등록 2024.07.11 22: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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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해 병원을 운영하는 행위를 두고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볼지는 재산 출연이나 발기인·임원 참여 등을 살펴 탈법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며 횡령, 배임, 사기 등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A(50)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의료법인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처럼 꾸며 병원을 운영해, 수익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뒤늦게 혐의를 인정한 점들 고려해 징역형 일부를 감형하긴 했으나, 사무장 병원 운영 혐의는 유죄라고 판단했다.

 

A씨가 거짓으로 재산출연 내역을 꾸며 자금도 없이 의료법인을 설립 허가를 받고, 의료법인 발기인과 임원 등도 채권·채무자이거나 병원 직원들로 채워 해당 병원이 사실상 A씨의 개인기업에 불과했다고 재판부는 봤다.

반면 같은 재판부는 마찬가지로 사무장병원 운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B(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무장병원 개설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B씨도 A씨와 마찬가지로 의료법인을 설립해 병원을 운영했지만, 재판부는 B씨의 의료법인이 실체를 갖췄다고 봤다.

특히 B씨가 합법적인 의료기관 개설 방법을 자문받아 재산을 출연하거나 발기인·임원이 되는 방식으로 의료법인에 참가해, 이를 탈법적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무장 병원은 비의료인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해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가장했다는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도원 기자 theone1979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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