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방치해 의식불명' 태권도 관장…다른 학대 혐의로도 피소

  • 등록 2024.07.15 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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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어린이 부모, 아이가 맞았다며 고소장 제출

양주에서 5살 어린이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태권도 관장이 다른 어린이도 학대했다는 주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경기 양주시의 태권도장 관장인 30대 남성 A씨로부터 자녀가 학대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15일 밝혔다.

 

고소인 측은 A씨의 '5살 어린이 학대' 혐의가 알려진 뒤 '우리 아이도 태권도장에서 여기저기 맞았고 다른 아이가 이를 봤다'는 취지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추가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태권도장에 다니는 관원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접수는) 추가 피해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보면 된다"며 "현재 사건이 공론화됐기 때문에 고소장이 더 접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2일 오후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양주시 덕계동 소재 태권도장에서 관원인 5살 어린이 B군을 들어 올려 말아 세워놓은 매트에 거꾸로 넣고 방치해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생인 어린 B군을 10분 이상 그 상태로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현재까지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다.

 

현장에서 긴급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고 진술했으며,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고의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했다.

 

경찰은 A씨가 태권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한 정황을 포착해 CCTV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베드로 기자 ja-medi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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