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재산세 납부하세요"…총 5조4천억원 부과

  • 등록 2024.07.16 15:46:28
크게보기

위택스·계좌이체·ARS 등 이용해 납부

 

 

행정안전부는 이달 31일까지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 부과 대상은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이다.

7월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규모는 약 2천600만건, 5조4천억원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납부 대상자는 ▲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 위택스 ▲ 온라인 계좌이체 ▲ ARS(자동응답시스템)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재산세를 낼 수 있다.

 

행안부는 다만 ARS의 경우 이달 말에 접속량이 몰리면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만큼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재산세 부과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정부 민원콜센터(☎110)나 전용 콜센터(☎1661-6669)에 문의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 이상인 납세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 3개월 이내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31일까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납부 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지방 세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웅 기자 jw0360@hanmail.net
©중소벤처뉴스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로써 무단 사용을 금합니다.







· 서울본사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3길31(3F)
· 광주본사 : 광주광역시 서구 상일로56, 5층 전관
· 제호 : 중소벤처뉴스TV | 상호 : 예람컴퍼니
· 등록번호 : 광주 아00378 | 등록일 : 2021-08-11
· 전화번호 : 1877-1606 | 대표이메일 : jbn1606@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구일암
· 회장 : 박철환 | 부회장 : 오방용, 인창식, 조명권, 박을순, 최덕종
· 발행인 : 구일암 | 편집인 / 편집국장 : 박종배 | 취재본부장 : 정순영 | 조직총괄본부장 : 이재배
· Copyright @중소벤처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