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광주전남지역본부는 광주선운2 공공주택지구 상업용지 등 총 6필지에 대해 ‘토지리턴제’로 공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토지리턴제는 매매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매수자가 리턴권을 행사하면 계약금을 포함해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제도다.
리턴 시 계약금 외 납부금은 리턴권 행사시점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평균으로 이자율을 적용하여 반환받을 수 있어 매수자의 사업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토지는 광주선운2 상업용지 2필지(4357㎡~4607㎡) 및 자족시설용지 2필지(3404㎡~4418㎡), 광주전남혁신 근린생활시설용지 1필지(714.5㎡), 목포용해2 주차장용지 1필지(472.6㎡)다.
대금납부조건은 광주선운2 상업시설용지가 3년 무이자 균등분할납부, 자족시설용지는 3년 유이자 균등분할납부이다. 광주전남혁신 및 목포용해2 필지는 2년 무이자 균등분할납부 조건이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LH 통합 콜센터(1600-1004) 및 LH 광주전남 판매팀(062-360-3173, 3174)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