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업체에 '보도 협박'…인터넷신문 간부 징역형

  • 등록 2024.07.17 13: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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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의 불법 행위 기사화를 미끼로 금품을 받으려 한 인터넷 신문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김동욱·김유진·연선주 부장판사)는 공갈미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인터넷신문 간부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형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함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자 B(52)씨에 대해서도 1심 선고형인 벌금 500만원을 그대로 선고했다.

 

2020년 사건 당시 모 인터넷신문 광주·전남 본부장이었던 A씨는 전남 순천의 C업체가 재활용 골재를 매립 성토용으로 불법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이를 보도할 것처럼 업체 측을 압박해 지분을 넣거나 매월 2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업체 측은 A씨의 요구가 너무 과해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B씨는 당시 해당 인터넷신문 기자로 C업체가 논에 불법 골재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기사화하지 않는 대신 총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인터넷신문의 직원으로서 다른 공직자 등보다는 비교적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정당해 보인다"고 밝혔다.

김도원 기자 theone1979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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