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하반기 111억 규모 지원

  • 등록 2024.07.24 13: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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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3억·소상공인 2000만원까지…최대 3.5% 이자보전금 지원

 

전북 전주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올 하반기 약 111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시는 대상 기업이 협약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경우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지원한다.

특히 추석 명절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8월 5~9일 신청을 받고, 명절 이전 선정 결과를 통보해 기업들이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건설업·부동산업·보건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주시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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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한도액은 중소기업은 3억원까지, 소상공인은 2000만원까지다. 융자 기간은 2년으로, 연장 신청 시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시는 일반기업에는 3%, 여성·장애인기업과 벤처기업, 바이전주 우수업체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에는 3.5%씩의 대출이자를 보전해 줄 계획이다.

 

희망 업체는 시 누리집(www.jeonju.go.kr)에서 내려받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전주시 기업지원사무소(전북도 경제통상진흥원 본관 3층)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공고문에 명시된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지원 여부는 시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융자 지원이 결정된 업체는 소정의 서류를 갖춰 시중 9개 금융기관(전북·KB국민·신한·IBK기업·KEB하나·KDB산업·우리·NH농협·수협)에서 2개월 이내 융자를 신청하면 된다.

 

단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 융자로 신청 시 대출 희망 은행 상담을 통한 대출상담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또는 전화(063-281-2068)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를 지탱해 주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영 안정과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일암 기자 fcag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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