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뉴스 신병철 기자 |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지원대상 확대 안내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지원 대상 중신용자까지 확대
▸7월 31일(수) 10:00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개시
※ 이번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24.7.3.) 후속 조치임
▢ 신청시기 : 2024. 7. 31.(수) 10:00부터 자금 소진 시(2,000억원 규모 공급)
▢ 신청대상 : 신용관리교육을 사전 이수한 업력 90일 이상의 중‧저신용(NCB 839점 이하)* 소상공인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 적용
※ 지원제외: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사업장‧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은 신청 불가
▢ 융자범위 : 운전자금(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한도 : 최대 3,000만원*
* ‘23년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대출잔액 합산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2024. 3분기 기준 3.51%) + 1.6%p
※ 대출 1년 경과 후 신용도가 개선된 소상공인이 신청한 경우 금리 0.5% 인하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융자방식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직접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