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통한 휴대전화 유심칩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 넘긴 2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20대 후반 A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경남 창원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유심칩 203개를 불법 유통한 혐의다.
A씨는 브로커 등으로부터 여권과 증명사진 등을 건네 받아 유심칩을 불법 개통, 1개당 3만5000원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약 한 달 동안 잠복·추적에 나서 지난 26일 경남 김해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청서를 대리 작성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문 감식을 벌여 휴대전화 개통 신청 서류에서 A씨 지문을 채취,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신청서를 작성해 휴대전화 유심칩을 불법 개통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