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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짝퉁' 4797점 압수…기준치 5255배 중금속 검출

  • 등록 2024.07.30 1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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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짝퉁 의류·액세서리 등 4797점 압수
납 최대 5255배, 카드뮴은 407배 검출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해 불법으로 판매한 70명이 적발됐다. 해당 제품에는 유해 중금속이 최대 5000배 이상 검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명동·동대문·남대문시장 일대 등에서 상표권 침해행위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 70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하고 총 4797점의 제품을 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자에게 압수한 총 4797점의 제품은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약 42억원에 이른다.

종류별로는 ▲의류 2464점(21억4000만원) ▲액세서리 888개(7억1000만원) ▲지갑 573개(4억6000만원) ▲가방 204개(5억7000만원) ▲선글라스 191개(1억1000만원) ▲벨트, 스카프 등 기타 잡화 477개(2억6000만원) 등이다.

 

최근 위조상품 유통·판매의 성지로 불리는 동대문 새빛시장(노란천막) 단속으로 압수한 위조상품은 1173점에 달한다.

특히 단속을 통해 압수된 위조 귀걸이·목걸이에 대한 유해성분 검사 결과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유해 중금속이 검출돼 주의가 요구된다.

 

남대문시장·동대문 새빛시장 일대에서 압수한 위조 액세서리는 총 888개로, 이들 제품에 대해 유해 성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품 14종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납과 카드늄이 검출됐다.

 

납은 적게는 기준치의 2배에서 많게는 5255배까지 검출됐고, 카드뮴도 기준치의 최대 407배 넘게 검출됐다.

 

이처럼 위조 상품을 제작·판매·보관하는 것은 타인의 재산과 신용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로서, 상표법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출처가 불분명한 짝퉁상품은 도시의 이미지 저해와 함께 시민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이번 유해성분 검사에서 검출된 납, 카드뮴 등과 같은 중금속은 독성이 매우 높아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만큼 반드시 정품을 구매하여 사용하시길 당부드리고, 위조상품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갑순 기자 kwon77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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