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티몬·위메프 피해기업 1천억원 '특별경영자금' 지원

  • 등록 2024.08.04 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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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경기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천억원 규모의 긴급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가운데 중소기업지원자금 200억원과 소상공인지원자금 800억원 등 모두 1천억원 규모의 'e커머스 피해지원 특별경영자금'을 신설해 지원할 방침이다.

 

e커머스 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은 정산 중단에 따른 도내 피해 기업의 연쇄 부도 우려에 따른 것으로, 지원 대상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중소기업은 최대 5억원, 소상공인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융자 기간은 중소기업 3년(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소상공인 5년(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이다.

금리는 은행에서 정한 대출금리보다 중소기업은 2.0%포인트, 소상공인은 2.5%포인트 낮게 이용하도록 했다.

 

정부의 경우 정산을 못 받은 금액만큼 지원하는 것과 달리 경기도는 대출금 한도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다.

또 경기도는 기존 운전자금보다 평가 기준을 완화(60점→50점)하고 한도 사정도 당기 매출액의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은 이달 중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특별금융자금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6개 지점과 4개 출장소(☎ 1577-5900)와 지머니 시스템(소상공인의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지원 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허승범 경기도 경제실장은 "지역 기업 등이 이번 사태로 자칫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긴급하게 지원을 결정했다"며 "이번 특별자금 시행이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사 기자 ksara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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