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오는 5일부터 9월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등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이 기간에는 반려동물 미등록이나 변경사항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대상이며,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 대상 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구·군에서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 등을 방문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반려견에 부착하면 가능하다.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는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외장형 방식으로 등록하면 목걸이 분실·훼손될 우려가 있어 내장형 방식을 권장한다.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단, '소유자 변경 신고'는 구·군청을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는 10일 이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등록동물을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못 쓰게 된 경우 등은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올 10월부터 한 달간 반려견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각 구·군과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등록 대상 동물을 미등록하거나 등록된 정보 중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심성태 시 해양농수산국장은 "동물등록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