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인철(광주 서구갑) 국회의원은 8일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지원을 정부에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정부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담겼다.
지원 대상에서는 저가 프로그램을 송출하거나 재방송에만 의존하는 사업자를 제외해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제작하는 중소 사업자에게 지원이 돌아가도록 해 실효성을 높였다.
현재 넷플릭스·디즈니+ 등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이 국내로 진출하면서 제작비 투자 경쟁이 치열해졌고, 중소 사업자들이 자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
조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 사업자들은 보다 안정적인 여건에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내 토종 콘텐츠를 지키고, 방송의 질적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