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및 대상채무 확대 안내

  • 등록 2024.08.12 18: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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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뉴스 신병철 기자 |

 

정부의 7.3.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와 관련하여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및 대상채무 확대 

 

✅신용점수 919점(구 2등급) 이하까지 지원대상 확대


✅사업용도 가계대출도 대상채무에 포함되어 대환 신청 가능

▢ 신청시기 : 2024. 8. 13.(화)부터 자금 소진 시(5,000억원 규모 공급)

 

▢ 지원대상 : 신용점수 919점(구 2등급) 이하 소상공인의 '24.7.3. 이전 신규 취급된 사업자 대출(또는 사업용도 가계대출) 중 성실상환* 중이면서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또는 만기연장 애로***가 있는 은행권 대출)

 

 

* 성실상환 :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은 행 권 : 하나, 신한, 국민,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경남, 광주, 부산, 아이엠(舊. 대구),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수출입, 케이, 카카오, 토스


비은행권 : 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회사, 상호금융(신협, 지역농협, 지역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 만기연장 애로 : 3개월 이내에 만기 도래 예정이나 연장이 어려운 대출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연 4.5%(고정금리)
◦ 대출기간 : 10년 이내(분할상환)
◦ 대출한도 :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5천만원(사업용도 가계대출 1천만원 포함)
◦ 융자방식 : 12개 취급은행*을 통한 대리대출(보증서 불필요)
* 취급은행 : 하나, 신한, 국민, 우리, 농협, 기업, 경남, 광주, 부산, 아이엠(舊. 대구), 전북, 제주

 

 

▢ 신청방법 :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 온 라 인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emas.or.kr)
◦ 오프라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문 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신병철 기자 webmaster@kjb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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